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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1. (일)

내국세

종소세 신고때 사전안내장 받은 유튜버, 국세청 사후검증 받는다

구글·에어비앤비 등 해외플랫폼 거래자 중 무신고·과소신고 혐의자

종소세 분납기한은 11월2일까지 

 

국세청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후 사후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번 사후검증에서 유튜버 등 신종업종에 대한 신고성실도를 정밀 검증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2019년 귀속 종소세 신고관리방향을 밝히면서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국세청은 신종업종 가운데 구글, 에어비앤비 등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외환수취 내역이 있는 사전안내대상자 중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혐의자를 추려내 정밀 검증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올해 국감에서는 유튜버들의 수입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기준 수입금액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는 총 330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184억9천만원에 달했다. 이를 유튜버당 월 평균액으로 환산하면 이들의 한달 평균수입은 933만8천원으로 연 평균수입(추정)은 1억1천200만원에 달한다.

 

유튜버의 주요 수익원인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수익의 경우 73억5천500만원이 신고돼 총 수입의 약 40%를 차지했다. 유튜버당 매월 벌어들이는 광고 평균수익은 371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유튜버 세원관리와 관련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문제는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업종코드는 안내를 더 강화하겠다”며 “새로 출현한 산업에 대한 표본조사와 분석, 신고 안내 등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는 11월2일까지 세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종소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8월31일)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이므로 10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이날이 토요일이므로 11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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