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다주택자, 내년말까지 주택 양도하면 기본세율 적용 추진

추경호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야당이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2주택 이상자에 대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경기침체와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맞물리면서 위축되고 있는 주택거래에 숨통을 터준다는 취지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헀다.

 

개정안은 올해 8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을 한시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규정한 소득세법 104조제7항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104조제7항은 기본세율 6~42%에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 양도시 기본세율+10%포인트, 3주택은 기본세율+20%포인트를 중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6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져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와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