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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6. (토)

관세

관세청, 日 다국적기업에 7년 끈 소송 패소…환급가산금만 102억

대법원 "권리사용료 안분 계산방식 잘못" 판결
김주영 의원 "명확한 과세기준 마련해야"

다국적기업의 국내 이익 빼돌리기가 문제시되는 가운데, 관세청 패소로 100억원이 넘는 환급가산금이 발생한 사례가 나왔다.

 

라이센스 계약으로 로열티 수익을 올린 아사히글라스에게 관세청이 권리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지만, 7년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 패소 판결이 났다. 다국적기업에 대응해 명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급한 환급액 현황’을 확인해 관세청이 아사히글라스에 기존 세금 외 환급금 이자로만 102억1천412만5천690원을 지불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글라스와 계약을 맺고 국내에 공장을 설립한 회사는 에이지씨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ADO),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AFK)이다.

 

이들 업체는 2005~2009년 4차례의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지난 2012년까지 권리사용료 약 1조6천800억원을 지급했다. 매년 매출액 대비 3~43%에 달하는 러닝로열티가 해외로 빠져나간 셈이다.

 

업체들은 아사히글라스의 특허 기술로 고안된 설비와 기계를 수입 신고할 때 라이센스 계약을 신고해야 했으면서도 이를 누락했다.

 

이에 관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사후심사를 거쳐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권리사용료 전액에 대한 세금 672억원을 부과했다.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설비 물품에 아사히글라스의 특허 기술이 들어간 점은 인정하면서도 '권리사용료 안분 계산방식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관세청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관세청은 추징세액 672억원 중 24억원만 추징하고, 7년간 이어진 소송에 따른 환급가산금 102억원을 추가로 물게 됐다.

 

김 의원은 “적법 과세가 이뤄졌다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로 차후 유사사건 발생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어 “관세청이 이번 사례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수입신고 당시 라이센스 계약을 누락해 자국으로 이익을 유출하는 등의 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명백한 과세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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