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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9. (화)

내국세

양경숙 의원 "조세회피거래 사전의무보고제 도입으로 역외탈세 뿌리뽑아야"

고소득자의 지능적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사전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하고 포상금 한도를 재검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2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는 총 233건 시행돼 1조3천896억원이 부과됐다.

 

조사건수와 부과세액 모두 최근 5년래 가장 많고, 이에 따른 불복건수도 41건으로 조사건수의 18%에 이른다.

 

 

역외탈세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해외로 부를 유출하는 범죄다. 주로 고소득층이 세무 컨설팅 전문가, 유명 로펌 등의 도움을 받아 탈세 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 의원은 세무대리인 또는 납세자가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거래를 과세 당국에 사전보고하는 사전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할 것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조 단위가 넘는 역외탈세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를 없애고 정률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양 의원은 “형법상 로펌과 세무컨설팅 전문가들은 범죄모의·범죄자 은닉으로 공범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죄를 물어야 한다”며 “2011년 선박왕 사건, 최순실 일가 은닉 혐의 등 국민 공분이 큰 만큼 국세청이 철저한 세금 부과와 환수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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