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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8. (월)

내국세

세법질서·민생침해 탈세 3조5천억 부과하고도 징수는 1조 그쳐

김주영 의원 "철저한 세무조사로 공정과세 실현해야"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무자료 거래 등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탈세 부과세액 대비 징수율이 30%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로 적발된 3천766건에 부과된 약 3조5천억원 중 징수액은 1조원 뿐이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중점관리 4대 분야로 밝힌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가운데서도 탈세 대비 징수 실적이 가장 낮다.

 

세법질서·민생침해 탈세는 주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무자료 거래, 유흥업소·대부업자의 명의위장과 차명계좌를 통한 불법 폭리행위, 학원사업자의 고액 수강료 징수 등 서민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이른다.

 

해당 분야의 탈세 대비 징수율은 2015년 27.2%, 2016년 31.4%, 2017년 33.1%, 2018년 22.9%, 2019년 25.9%로 30%를 밑돌고 있다. 4대 중점관리 분야 전체 징수율은 평균 70%로, 총 26조2천억원에서 부과세액 대비 약 18조8천억원이 징수됐다.

 

 

국세청은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징수율이 유독 낮은 이유로 명의위장, 불법 온라인 도박 등 탈세를 자행하는 부실사업자가 많고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자는 세무조사 적발시 무재산으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룸살롱, 미등록 대부업자 등의 불법 탈세는 매우 악질적이고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특히 유흥업소에서 고소득사업자 분야 및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가 공통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받아야 할 세금은 다 받아내 공정과세를 실현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일반 서민들에게 분노와 좌절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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