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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6. (토)

내국세

모범납세자, 알고보니 불량납세자…6년간 144명 적발

용혜인 의원 "세무조사 유예제도 축소⋅폐지 검토해야"

매년 납세자의 날에 선정하는 모범납세자 중 5.6%는 정기 사후검증에 따라 우대혜택이 박탈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행정 신뢰를 높이려면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내역을 분석해 최근 6년간 모범납세자 144명이 우대혜택을 박탈당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매년 선정하는 모범납세자 수 평균 480명의 5.6%에 해당하는 약 27명이 매년 혜택을 박탈당한 셈이다.

 

사유로는 국세체납 71명(49.3%), 소득금액 적출 31명(21.5%),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14명(9.7%) 등이 발생했다.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탈세자가 모범납세자인 경우도 26건으로 부과세액은 743억원에 달했다.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선정하는 모범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개방 등 세정우대 혜택과 철도 운임 할인, 금융 우대 혜택 등이 부여된다.

 

이중 세무조사 유예 혜택은 수상일로부터 1~3년간 주어지며, 순환조사 대상 법인은 유예 혜택이 배제되지만 조사시기는 선택할 수 있다.

 

용 의원은 “최근 2년간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제도는 사후검증 연 2회 시행 외에는 모두 우대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됐다”며 “책임성을 강화하거나 우대혜택 오용을 막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범납세자의 탈세행위 한 건마다 국민이 느끼는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과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유예기간 중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가산세를 매기고, 세무조사 유예를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거나 폐지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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