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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9. (화)

내국세

"구글⋅애플 등 부가세 과세에 카드사 매출자료 활용해야"

용혜인 의원 "외국법인 전자적 용역 자진신고 의존…간편사업장 신고제도 개선해야"

구글, 애플 등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의 국내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에 국내 카드사 매출자료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12일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국외 사업자의 부가세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간편사업장 신고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법인의 간편사업장 부가세 신고액은 2천367억원으로 전년 대비 77.3% 증가했으나 이는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매출추정액에 따른 부가세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한다.

 

구글·애플의 국내 오픈마켓 매출액이 지난해 약 8조3천억원으로 추정된 만큼 두 회사의 부가세액만 따져도 8천300억원 이상이라는 계산이다.

 

 

외국법인의 국내 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용역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부가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없이 자진신고에 의존해 왔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해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등 저작물 외에도 광고 게재, 클라우드 컴퓨팅, 재화 또는 용역의 중개 등에도 과세하고 있다.

 

국내 고정사업장 없이도 국내에서 큰 매출을 올리는 다국적 디지털기업들에게는 현행 조세제도와 국제조세 과세 규범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그나마 부가세 납부의무가 도입됐지만 실제 매출액에 따른 세액이 걷히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용 의원은 국내 소비자들이 전자적 용역을 대부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점을 들어 카드사 결제자료를 부가세 부과 원천자료로 확보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용 의원은 “국제규범상 외국 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지우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전자적 용역에 대한 카드사 결제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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