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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8. (월)

내국세

국세 고작 5% 늘었는데, 감면액 증가율은 2배

용혜인 의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폐지해야"
"금융투자소득 상장주식 기본공제 5천만원 과다"
"조세회피 차단 위한 '가장매매' 규정 도입 필요"

국세감면액 증가율이 세수 증가율의 2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투자소득 도입시 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기본공제 5천만원이 세수 증대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비판과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보완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용혜인 의원은 7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세수입 증가율을 뛰어넘는 국세감면 증가율, 내년 세법개정안의 금융투자소득 도입 관련 이슈 등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첫날 질의에서는 2015~2021년 조세지출예산상 국세감면액 증가율이 국세수입 증가율의 2배에 육박한 현실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 기간 국세수입액은 연 평균 5.0% 증가한 반면 국세감면액은 9.7% 증가해 조세지출이 세수를 크게 앞질렀다.

 

 

용 의원은 감면액이 증가하는 주된 원인으로 일몰 예정이던 세제혜택의 연장을 꼽았다. 감세 기조 하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조세지출이 늘어난 점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재연장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영업의 과세소득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이래 감면액 기준 2000년 346억원→2021년 3조1천725억원으로 약 92배 늘었다. 적용기한도 계속 연장된 상태다.

 

정부는 내년 소득세 최고한계세율 45% 초과구간 신설로 증가한 세수를 9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세수의 영향을 따져보면 올해 대비 6천900억원이 빠지게 된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 증가액 4천486억원까지 합치면 소득세 세수는 오히려 2천329억원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온다.

 

용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소득 상위 계층에 집중돼 있어 역진적 비과세·감면제도의 대표적인 제도”라며 “30만원 정도의 공제한도 인상으로 바라는 소비진작 효과보다는 세수입 감소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2023년부터 실시되는 금융투자소득 도입시 문제점도 지적됐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기본공제 5천만원이 과도하고, 손익통산‧이월공제시 조세회피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용 의원은 “근로소득 분포 소득분위와 비교하면 5천만원 기준이 소득 상위 15~16% 사이에 위치해 이들은 근로소득 대비 6% 수준의 소득세를 납부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본공제 설정 과정이 객관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세수효과 추산에 활용한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에는 1천만원과 2천만원 2개의 시나리오만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공청회에 참여한 연구위원도 경실련 주최 토론회에서 도입안과 사실상 반대되는 의견을 펼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점증하고 있다.

 

용 의원은 세수 측면에서는 기본공제를 5천만원으로 하면서 전면과세하는 것보다 현행 기본공제 250만원으로 두고 대주주에게만 과세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추론했다.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완화돼 상당한 세수증대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과표 5천만원 이하 납세자 비중이 대폭 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이어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손익통산, 이월공제를 폭넓게 허용하면서 예상되는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방지 규정을 주문했다.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위의 변동이 없으면서 손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과세대상 소득을 감소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가장 매매(wash sale)' 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용 의원은 “가장 매매 규정은 미국에서는 약 100년 전에 도입된 제도”라며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면서 납세제의 조세회피 유인을 차단하는 제도를 두지 않는 것은 조세회피를 조장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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