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조세불복청구에 따라 납세자의 불복이 받아들여진 인용률이 평균 23%로 집계됐다. 국가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도 34억원에 달해 과세 적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조세불복 현황’ 자료를 분석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청구 관련 인용률이 평균 23%, 인용된 금액은 11조3천532억원이라고 5일 밝혔다.
세금 고지 전 제기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건수는 5년간 총 1만2천951건으로, 청구금액은 8조196억원이다.
같은 기간 이의신청은 1만6천683건(5조317억원), 심사청구 2천386건(6천456억원), 심판청구 2만5천214건(26조59억원), 행정소송 8천153건(16조8천847억원)이 각각 제기됐다.
조세소송을 포함한 전체 인용률은 5년 평균 22.96%로 전체 인용금액은 11조3천532억원이다. 특히 심판청구의 인용률이 평균 26%에 달해 4건 중 1건은 불복내용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 환급금과 소송비용 등 국가부담이 증가했다. 조세소송 패소로 인한 비용은 2015~2016년 각각 26~28억원에서 2017년 31억3천200만원, 2018~2019년에는 각각 34억원 가량으로 늘었다. 국세 환급금 규모는 2018년 2조3천195억원, 지난해 1조1천77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조세불복 인용사건 중 국세청 직원귀책으로 처리된 비율은 2015~2019년 평균 15.4%로 총 767건이다. 또한 신분상 조치를 받은 914명 중 징계를 받은 직원은 단 1명에 불과해 처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주영 의원은 “적법과세가 이뤄졌다면 국민들이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국세청은 소송비용으로 수십조에 이르는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세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과세 적법성을 검토해 통일성과 투명성 있는 과세처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세불복 심사분야에 전문요원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인력을 양성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