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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낸 10대 이하 103명…증여·상속 의혹

양경숙 의원 "부의 대물림 심화…과세당국 검증 철저해야"

고가의 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10대 이하 인원이 최근 100명을 돌파하며 10년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에서 제출한 1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을 분석해 지난 2018년 10대 이하 종부세 납부자 인원이 전년 대비 56% 늘어나는 등 급증 추세라고 24일 밝혔다.

 

10대 이하 종부세 납부인원은 2010년 59명에서 점차 줄어 2013년 25명을 기록한 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에는 103명에게 총 7천만원의 종부세액이 부과됐다.

 

또한 주택분 인원의 증가율이 토지에 따른 증가율보다 높았다. 주택분 납세자는 지난해 대비 56% 증가한 반면 토지분 납세자는 6.9% 늘어났다.

 

주택 분 및 토지에 따른 종부세 납세자는 최근 225명에 달하며 총 4억4천만원의 세액이 부과됐다.

 

그 중에서도 2018년 주택분 종부세는 10세 미만이 103명 중 20명으로 전체의 19.4%를 차지했다. 과세액도 1천700만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제출한 2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에서도 주택‧토지 등 합산액을 모두 합친 종부세 납부 인원이 최근 2천명을 돌파하며 10년내 최대 인원 및 세액을 기록했다.

 

2018년 20대 이하 종부세 납세 인원은 전년대비 19.5% 증가한 2천237명이며 합계세액은 총 32억2천500만원이다. 주택보유로 인한 종부세 납부인원은 1천614명으로 전년대비 17.4% 증가했고 세액은 총 13억5천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뚜렷한 소득원천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도 10대나 20대 이하가 고가의 주택을 보유해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은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부의 대물림 현상을 지적했다.

 

이어 “과세당국은 전세보증금 마련에도 몇 년이 걸리는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금출처 조사를 비롯한 편법증여‧탈세‧고가주택의 차입금 상환과정 등을 끝까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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