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국세공무원 파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튜브의 ‘뒷광고’와 관련해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유튜버가 광고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대부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버에 대한 과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세자료 수집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유튜버에 대해 고의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지 후보자는 SNS나 유튜브 등에서 뒷광고를 받은 당사자에 대한 조사계획을 묻는 김수흥 의원의 질의에 “뒷광고를 받은 당사자 관련 과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성실신고를 적극 안내하고, 고의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또 국세공무원의 권력기관 파견을 금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 대한 행정지원이나 업무협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파견근무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장으로 임명된다면 국세행정의 중립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파견하는 등 인력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탈세제보포상금제도의 효용성을 묻는 윤희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근까지 탈세제보 접수 및 처리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가 재정수입 증대 뿐만 아니라 공정세정 구현에도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고액 탈세자에 대한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