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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정가현장

서울세관, 첫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체납 고충 심의

국세 뿐만 아니라 관세분야에서도 올해 7월부터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된 가운데, 전국 본부세관 가운데 최초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열렸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12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회 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납세자가 제기한 체납 관련 고충민원을 심의했는데, 이번 심의안건은 관세청 납세자보호제도가 실시된 이후 최초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다.

 

서울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최를 시작으로 서울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실질적 심의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서울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지난 7월29일부터 매주 서울 관내 관세사들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외부 설명회’를 진행 중에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관세사는 전자이메일(ydh1983@korea.kr)과 전화(02-510-1064)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제도는 관세조사를 포함한 관세행정 과정 전반에서 납세자의 권리침해 사실이 발생된 경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침해받은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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