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7. (수)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상습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 간다

행안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 합산 제재근거 마련
외국납부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제외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종업분 등 3개로 단순화

세무조사 결과, 조사 종료 20일 이내 통지해야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 니코틴 용액 1㎖당 628원→1천256원

 

앞으로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면 유치장에 30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또한 전국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 체납자를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30일까지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제도를 도입했다.

 

감치 대상자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 ▶체납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등 요건에 모두 해당된 자다.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현재는 자치단체별로 체납액이 나눠져 있어 합산체납금액이 크더라도 한 지자체에서 제재기준이 넘지 않으면 제재가 불가능한데 이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 제재기준이 넘으면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800만원, 부산에 4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지자체별 1천만원 이상 기준에 미달해 명단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1천200만원으로 합산해 명단공개된다.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해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게 된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는 확대된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졌던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제도를 손질했다. 현재 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사용하고 있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도 과세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이러한 문제를 원천 해소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도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천256원으로 올렸다. 궐련 담배와 과세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륜 승용자동차도 차종 배기량 기준으로 세액을 설정한다. 이에 따라 260~1천㏄ 이하는 3만6천원, 1천㏄ 이상은 5만4천원으로 세액이 늘어난다. 

 

또한 주민세를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에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분 등 3개로 대폭 단순화하고, 납기기한도 8월로 통일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한편, 세무조사 등의 결과를 조사 종료 20일내에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중소기업 지원분야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도 일괄 연장된다.

 

아울러 디지털·그린뉴딜 사업 지원을 위해 R&D 차량 등 취득세율을 2%로 명확화하고 공공직업훈련시설 취득·재산세 50% 감면도 신설했다.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