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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내년 세법상 가산세 규정 이렇게 바뀐다

◆2020년 세법개정안
간이과세자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공급가액 0.5%
무관세물품도 반드시 신고해야…과소·무신고땐 가산세 부과

상증세 신고납부후 재산가액 결정·경정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납세자들이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가산세다. 

 

예전처럼 똑같이 신고하거나 무심코 넘겼다간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세법개정 사항 중 가산세를 꼼꼼히 확인해 사전에 챙겨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무수취가산세 신설, 무관세 물품 과소·무신고시 가산세 부과, 외국법인에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사유에 상증세 신고납부후 재산가액이 결정·경정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로 명칭을 통일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 중 변경되는 가산세 내용을 짚어봤다. 

 

우선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가 신설된다. 내년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공급대가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한 종전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간이과세자에 준용하던 것을 보완해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등 발급 관련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부가법 제60조2항과 3항 1·3·5호, 같은 법 제60조6항을 각각 따르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간이과세자에 대한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부담은 공급가액의 0.5%로 낮춘다. 현재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공제받지 않았다가 이후 결정‧경정을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이를 절반수준인 0.5%로 낮춰 부담을 완화한 것.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한다.

 

공익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특수관계인 이사 제한 위반시 가산세 계산방법도 조정된다.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 이사 제한 위반시 경비가 큰 특수관계인 이사의 경비부터 가산세로 부과하며, 경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장 늦게 취임한 이사의 경비부터 가산세로 부과토록 합리화했다. 적용은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다.

 

또한 무관세물품의 신고의무 위반 제재를 강화해 내년 1월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는 기본세율·협정세율 등이 0%거나 감면에 따라 과세가 면제된 무관세 물품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과세표준이 가격인 물품은 과세표준 누락분에 0.8%(무신고 1.6%·부정행위 3.2%)를 곱해 내고, 과세표준이 수량인 물품은 과세표준 누락분에 기본세율과 10%(무신고 20%·부정행위 40%)를 곱해 낸다.

 

단, 무관세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전 수정신고하거나 잠정가격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100% 감면하며 보정기간 후 1년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무관세물품은 10~20% 가산세를 감면한다.

 

관세법상 특수관계자 과세자료 미제출 관련 제재수단도 강화해 자료제출·시정요구 미이행시 추가 과태료를 신설했다.

 

현행 1억원 이하 과태료를 1차 부과한 후에도 자료제출 또는 시정요구를 30일 내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2억원을 추가 부과해 최대 3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법인은 내국법인뿐 아니라 외국법인도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납세자 귀책사유가 없어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사유에는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 후 재산가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이에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명칭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로 명칭을 변경해 가산세 관련 용어를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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