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12월 결산법인,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코로나19 피해기업, 직권으로 1개월 납부기한 연장

올해 신설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로 조기환급 신청 가능

홈택스서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미리채움서비스 제공

 

12월말 결산법인의 8월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을 맞아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펼쳐진다.

 

코로나19 직접 피해기업과 특별재난지역내에 소재한 사업자의 경우 납부기한이 1개월 직권으로 연장되며, 그 외 피해기업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기한연장이 허용된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 첫 신설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4일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인 8월을 맞아 법인사업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는 물론,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사업자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지정해,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가 없으며, 직전사업연도 기준으로 중소법인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올해 8월말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44만8천개 법인으로, 이는 지난해 42만9천개 법인 대비 약 1만9천개 늘었다.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상 법인은 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를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중간결산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법인이 납부예상액과 중간예납 면제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홈택스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액을 제공 중이다. 중소기업은 신고전에 해당 서비스를 통해 중간예납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고대상 전체 법인에게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작성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미리채움서비스를 통해 분납세액만 선택 입력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와 미리채움서비스는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의 바로가기를 통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코로나19로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국세청 누리집에 다양한 설명자료 등을 게시 중이다.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인 10월5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인 11월2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세액 기준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50% 이하까지 분납 가능하다.

 

한편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에 처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 및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중간예납 대상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방법은 결손 법인이 중간결산 방식의 중간예납신고서와 함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환급 특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이 어려운 법인은 세정지원을 신청하면 납부 연장이 허용돼, 코로나19 직접 피해기업과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1개월 직권연장되고, 그 외 일본수출규제와 집중호우 및 자금난 등을 겪고 있는 법인이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피해 여부를 확인 후 기한연장이 허용된다.

 

국세청은 중소협력사 자금 선지급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상생협력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