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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상반기 중소기업 결손금 조기 환급…이달말까지 신청해야

법인세 중간예납시 주의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운행기록부 없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천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소액수선비도 60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중소기업은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결손금을 조기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소득세·법인세액을 신고한 법인 가운데 올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세액·법인세액 내에서 환급해 준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2년간 한시적으로 상향되는 만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대기업은 올해 투자분 공제율이 2%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올해와 내년 투자분 공제율이 각각 5%와 10%로 인상된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시 기업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을 짚어봤다. 

 

운행기록부가 없어도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업무용자동차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어난다.  1천500만원 이상 금액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산입된다. 

 

또한 기업이 즉시 비용처리할 수 있는 소액수선비 기준액은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 미만으로 두배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식도 달라지는 만큼 확인해야 한다. 이전에는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한 후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했다. 올해 1월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는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한 뒤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하면 된다.

 

내국법인인 중소⋅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도 비용(손금산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내국법인 및 해외법인이 해당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의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로 한정했다.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 발생한 결손금을 조기환급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소득세·법인세액을 신고한 법인 가운데 올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세액·법인세액 내에서 환급해 준다. 

 

조기환급은 환급대상기간으로부터 2개월안에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 8월31일까지다. 

 

환급세액은 직전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의 50%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 환급대상기간의 결손금 × 2) × 직전 과세연도의 세율]의 50%을 뺀 금액이다.

 

단 신청내용에 탈루·오류 등으로 결손금 감소하거나 경정으로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감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함께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추후 2020년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결손금과 비교해 추가 환급(신청에 한함)·징수할 예정이다. 해당 과세연도 결손금 발생시에는 연간 환급세액과 전반기분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징수하고, 해당 과세연도 결손금 미발생시에는 전반기분 환급세액을 징수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한시 상향된다. 대기업은 올해 투자분 공제율이 1%에서 2%로 늘어나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올해와 내년 투자분 공제율이 3%, 7%에서 5%와 10%로 한시적으로 인상된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된다. 수익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투자유인 증대를 위해서다. 

 

군산, 거제, 목포 등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5년간 100% 깎아주던 소득세·법인세를 이후 2년간 50% 더 감면해 준다. 최저한세는 100% 감면받는 5년간은 적용 제외되나, 50% 감면기간에는 적용된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기업의 세액공제요건도 완화된다. 퇴직사유에 결혼, 자녀교육 사유가 포함되고 재취직 인정기간도 퇴직후 3~10년에서 3~15년 이내로 늘어난다. 또한 동일기업에 재취직해야 한다는 요건을 현실 여건을 고려해 동종업계 재취직으로 완화했다. 

 

모든 지역특구가 3년간 100% 세금을 감면받는 동안은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도록 일원화된다.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 기간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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