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국세청, 아파트 7채 임대수입 '꿀꺽' 30대 중국인 세무조사

외국인 다주택자 탈루 실태

주택임대업 등록 없이 다수 아파트 임대하면서 소득 탈루

외국인 월세 세액공제 없는 제도 악용해 외국인이 외국인에 임대

 

외국인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면서 임대사업에 나서는 가운데, 임대소득을 탈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칼날이 내국인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추정해, 문어발식 주택취득 이후 임대사업을 하면서 수억원대의 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하는 등 세금 탈루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한 외국인의 경우 수도권과 충청권에 무려 42채의 아파트를 보유·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학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전국에 8채의 아파트를 취득해 임대하면서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3일 다주택보유 외국인 가운데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42명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부동산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세무조사 선상에 오른 외국인들의 세금탈루 백태다.

 

◇미국인이 수도권 및 충청권 소형아파트 42채 보유·임대 하면서 임대소득 과소 신고한 혐의

 

미국 국적의 외국인 A씨(40대)는 지난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67억 원 상당)를 갭투자 방식을 통해 집중 취득했다.

 

A씨가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아파트 수십채를 취득할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취득 당시 외국으로부터 외환 수취액도 없는 등 아파트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주택임대소득 과소신고 혐의 및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등에 대해 정밀 검증에 착수했으며, 국내 아파트 보유 상황을 해당국 과세당국에 자료 통보했다.

 

◇유학목적 입국한 중국인이 전국에 8채의 아파트 취득, 고액 전·월세로 임대하면서 신고누락

 

외국인 B씨(30대)는 유학 목적으로 입국해 학업(한국어 어학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해 수도권에 거주 중인 중국인으로, 최근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및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여러 곳에서 아파트 8채를 취득하고, 이 중 7채를 전·월세로 임대 중이나 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여러 채의 아파트를 단기간에 취득할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본국으로부터 수억원 가량의 외환수취액은 있었으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세청은 B씨의 주택임대소득 누락 혐의 및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 등에 대해 정밀검증과 함께 해당국 과세당국에 자료를 통보했다.

 

◇외국법인 국내사무소 임원이 고가아파트 여러 채를 임대하면서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

외국인 C씨(50대)는 외국법인 국내사무소 임원으로 근무 중으로, 한강변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시가 45억원 상당) 및 강남 소재 유명 아파트(시가 30억원 상당) 등 아파트 4채를 취득(총 시가 120억원 상당)했다.

 

C씨는 외국인은 월세를 내더라도 월세 세액공제 등을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본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3채를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 임대해 고액의 월세를 선불로 받고 주택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국인 근로자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에 해당되지 않아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한강변 고가 아파트와 강남 유명 아파트의 월세 시세는 각각 1천만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누락 혐의에 대한 정밀검증으로 탈루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등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임대사업자를 직권으로 등록한데 이어 해당국 과세당국에 자료를 통보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