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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세청, '아파트 42채 미국인' 등 다주택 외국인 42명 조사 착수

최근 3년간 외국인 2만3천219명, 국내 아파트 2만3천167채 취득…수도권 집중 매입

2채 이상 아파트 취득 외국인 1천36명 2천467채 

부동산 취득한 외국인 실거주 살펴보니 32.7%가 비거주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면서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혐의가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착수하는 이번 세무조사에선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와 함께 취득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탈루혐의 등까지 부동산 거래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검증이 진행된다.

 

국세청은 3일 주택시장 과열현상에 편승해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증가 중인 가운데,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등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혐의가 있는 외국인 4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외국인 A씨의 경우 수도권과 충청권에만 42채의 소형 아파트를 보유·임대하면서 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가 매년 증가 중인 추세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3년여동안 총 2만3천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천167채를 취득했다. 거래금액만 7조6천726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동안 중국인이 1만3천573건의 주택을 구입했으며, 미국인 4천282건, 뒤를 이어 캐나다 1천504건, 대만, 호주, 일본 순으로, 한국 주민번호를 보유한 검은머리 외국인 또한 985명에 달했다.

 

특히 올해 들어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가 크게 늘어, 올해 5월말 현재 외국인이 국내아파트 3천514건(1조2천539억원)을 취득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각각 26.9% 및 49.1% 증가했다.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취득지역은 국내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아, 서울이 4천473건(금액 3조2천72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기도 1만93건(2조7천483억원), 인천시 2천674건(6천254억원) 등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알려진 강남3구에서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례 또한 늘어, 강남구는 517건(6천678억원), 서초구 319건(4천392억원), 송파구 244건(2천406억원)으로 집계됐다.

 

 

두채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들도 상당해 다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의 경우 1천36명으로, 이 가운데 2주택은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도 65명에 달했으며, 무려 42채(67억원)를 취득한 외국인도 있다.

 

무엇보다 주택을 취득해 외국인들의 실거주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천167채 가운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가 7천569채에 달하는 등 보유하면서도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비율이 32.7%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로 의심된다”며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와 양도소득 탈루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 형태로 통보할 방침이다.

 

이는 실거주 목적으로 외국의 부동산을 취득·보유시 거주지국 과세당국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이번 정보교환이 통보될 경우 해외 부동산을 이용한 소득은닉·신고의무 위반과 같은 같은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해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몰래 보유하던 외국소재 주택을 39억원에 양도했으나 해외 과세당국에서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등 총 15억원을 추징한 전례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자본에 의한 부동산 가격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취득·보유·양도 등 전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구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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