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의 양도세 기본공제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것보다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현행 20% 세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소득세 비중을 높이고 부동산 관련 세수는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2일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총평을 내놨다.
연맹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편드를 합산해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를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에 어긋난다.
이에 현행 세율을 낮추거나 당초 계획대로 기본공제 2천만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주식양도 손실액의 이월공제기간(5년)은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주요국 사례처럼 무제한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주식양도손실의 30%를 당해연도 종합소득에서 세액공제하고, 주식양도소득세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이 너무 잦아 전문가도 알 수 없게 됐다”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사안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임대주택의 보유세는 자칫 임차인에 전가돼 종부세 인상→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양도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해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가공의 양도이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양상이 될 수도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에 대해서는 “고소득자가 내는 세금의 비중이 높다”며 복지와 국가부채 감소를 위해 필요한 증세라면 보편 증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현 세제의 문제점으로 소득세 비중이 낮고, 법인세·재산세 비중이 높아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거의 없는 점을 꼽았다. 원인으로는 국민의 정부 신뢰도가 낮아 소득세 증세에 부정적인 반응이 있고, 정치인들이 이익집단을 의식해 비과세 및 감면, 분리 과세를 남발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이미 소득공제 인상으로 4천100억원이 지원돼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급감, 국가부채의 급증 등을 고려하면 불필요한 조세지원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복지증대, 보편복지를 위해서는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자기 몫의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와 공무원, 세금에 대한 신뢰가 우선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