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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1. (일)

내국세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감면, 올 연말까지"

이원욱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달 종료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17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의 수출 비중은 60.7%로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지만, 코로나19 이후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해 자동차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7월 이후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 중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내수 진작책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를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며, 그 결과 내수 판매실적이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욱 의원은 “6월까지 한시 시행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내수 진작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이번 개정안이 자동차산업도 살리고 소비자 부담도 덜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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