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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지방세

서울시 “1기분 자동차세 이달 30일까지 납부하세요”

180만대 대상 2천38억원 부과…납기 초과시 3% 가산금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0만대를 대상으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납부기한은 내일부터 30일까지다. 납기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총 2천38억원 규모(180만7천여대)로, 차종별로는 승용차(1천946억원·150만6천대), 승합차(32억원·5만6천대), 화물차(49억원·20만4천대), 특수차(2억원·6천대), 건설기계(4억원·6천대), 3륜이하(5억원·2만9천대) 등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부과하며, 중간에 자동차를 새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했으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지난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했으면 6월 자동차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6월 자동차세부터는 전용계좌에 신설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가 없다.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신한은행 등 20개 금융기관에서 이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서울시 ETAX와 STAX, 종이고지서 QR 바코드, 은행 현금인출기,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ETAX를 통해 납부하면 영수증이 자동으로 5년간 보관되며,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바일 앱인 STAX에서는 고지서의 QR바코드를 촬영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조회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의 QR바코드는 페이코, 네이버페이, 신한페이판, 카카오페이 앱에서도 인식 및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워 하는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는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할 수도 있다. ETAX·STAX 상담전화는 1566-3900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시는 외국인 납세자 약 2만6천명의 납세편의를 위해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한 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내문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등으로 제작돼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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