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의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명의로 취득한 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가족을 명의만 등록해 수억원의 고액급여를 지급하는 등 세금을 탈루해 온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국세청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이들 대재산가들은 1인당 평균 재산내역이 금융자산 52억원, 부동산 66억원, 주식 1천344억원 등 평균 1천456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8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무급휴직, 급여삭감 등으로 사회·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는 가운데서도, 반사회·반경제적인 꼼수를 동원해 탈루행위를 일삼은 사주일가 등 24명의 대재산가들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파악한 평균재산 1천500억원이 넘는 이들 대재산가들의 세금탈루 행위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전업주부인 배우자(6명)나 해외 유학중인 자녀(4명), 고령의 노모(3명), 타인 차명으로 우회지급(2명)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 유흥업소 등지에서 젊은 세대가 초고가 스프츠카를 운전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던 배경도 역시나 이들 대재산가들의 꼼수가 빚어낸 세태였다.
슈퍼카에 관심이 많은 사주가 무려 6대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2대 합계 13억원 달하는 초고가 스포츠카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인 자녀가 업무와 무관하게 자가용으로 사용하면서도 해당 비용은 법인이 부담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대상에 선정된 이들 9명이 법인 명의로 소유 중인 고가 슈퍼카만 총 41대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0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명이 무려 7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6대를 보유한 이도 3명, 5대 보유자는 1명, 3대 보유자는 3명, 2대 보유자는 1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최근 슈퍼카를 법인이 보유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사적사용 및 탈세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업무차량의 출퇴근 이용도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대재산가들의 이같은 꼼수 행태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증여 등 편법 탈세를 통한 기업의 이익을 편취해 사주일가의 재산을 증식해 온 혐의도 포착했다.
실제로 국세청이 최근 4년간 연 매출 100억원 이상 법인 세무조사 사례를 토대로 딥러닝(Deep learning) 기법을 활용해 탈세위험을 예측 분석한 결과,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 등에 1억원 이상 급여을 지급하거나 고가차 사적 유용이 적발된 법인조사 평균 추징세액이 동일 매출구간에 속한 일반 법인조사 평균 추징세액보다 전 구간에서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러닝을 통한 연 매출 100억 이상 탈세위험 분석결과<자료-국세청>
매출액 구간(원) |
100억 이상 |
500억 이상 |
1천억 이상 |
5천억 이상 |
전체 평균 추징세액(원) |
3.2억 |
5.7억 |
10.6억 |
143.2억 |
적발업체 평균 추징세액(원) |
7.8억 |
14.2억 |
41.3억 |
443.6억 |
국세청은 반사회적·반경제적인 꼼수행태가 드러난 이번 세무조사에서 사주 및 이익을 분여받는 가족들의 재산 형성과 과정 전반과 탈루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복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올해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해 운영 중”이라며 “다만 회사 이익 편취 등 반사회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