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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금융재산만 2억원이 넘는데…근로·자녀장려금 17억원 지급

장려금 수급대상자 간주전세금 평가미비로 5천239가구에 24억 덜 지급
감사원, 간주전세금 산정시스템 개선 필요…금융재산 산정때 일정기간 평균잔액 고려해야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의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해에만 5조276억원이 지급되는 등 전체 조세지출 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8일부터 12월18일까지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에 나선 결과,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시 수급자의 재산요건 등을 심사하면서 간주전세금을 과다하게 산정함에 따라 총 5천239가구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장려금 24억7천여만원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려금 수급 대상가구의 금융재산 평가시 특정 기간만을 기준으로 삼는 현행 기준 탓에 최근 3년간 금융재산만 2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4천324가구에 장려금 17억8천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액의 금융재산 보유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가구의 재산가액 산정 과정에서 전세금의 경우 임차한 주택 등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55를 곱한 금액(간주전세금)으로 하되,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 또한 간주전세금의 경우 신청자 소유 주택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전산으로 비교해 두 주소지가 같을 경우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두 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임차한 것으로 판단해 소유 주택의 주택가액 외 간주전세금을 별도로 산정하고 있다.

 

일선세무서에서는 간주전세금 주소 불일치 자료에 대한 개별검토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신청자 본인 소유 주택자료에 대해서는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자 본인 외 다른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등 주소 기재 형식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확인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실제로는 가구원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간주전세금을 산정할 우려가 높다.

 

실제로 감사원이 이번 감사기간 동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간주전세금 자료 구축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실제로는 가구원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다른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해 간주전세금을 과다하게 산정함에 따라 총 5천239가구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장려금 금액보다 24억7천여만원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지방세 과세자료에는 ‘○○연립주택 0001동 00102호’인 주소가 주민등록자료에는 ‘○○빌라 A동 2호’로 나타나는 등 자료 간 주소 표기형식이 달라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향후 시스템 개선과 직무교육 등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을 경정해 추가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또한 장려금 수급 대상가구의 금융재산 평가시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을 통산해 금융재산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조특법 제100조의4 제4항에서는 재산의 소유기준일 및 평가기준일을 전년도 6월1일로 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녀장려세제와 유사한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금융재산의 특성을 반영해 특정일이 아닌 3개월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결국 장려금의 경우 이동이 용이한 금융재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 날짜를 소유기준일 및 평가기준일로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기간 동안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들이 신고한 예금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금액을 한국은행 고시 연평균 정기예금이자율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연평균 금융재산 가액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제외하고도 금융재산만 2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4천324가구에 장려금 17억8천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예금잔액이 2억원 이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들에 최근 3년간 연평균 6억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향후 납세협력비용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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