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유영조)는 지난 8일 중부지방국세청 11층 성실납세지원국장실에서 윤영석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유영조 회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중부청 직원들의 노고가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에서 세무신고와 관련해 부동산 거래내역의 필요경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정보의 접근권한을 확대해 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고 감사를 전했다.
유 회장은 “모든 세무사들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무신고 업무는 세무사라는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전달하고 “국민들부터 신뢰받는 세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중부청에서도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무대리인들의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듣고 개선하고 있으며 업무 처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며 “올해는 주택 임대 전면과세가 첫 시행돼 세무서 직원들의 부담이 크다. 세무대리인들이 국세청 입장을 감안해 신고도움서비스 자료를 숙지해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국장은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실효성 높은 신고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심하게 지원할 방침"이라며 "제공 자료를 잘 활용해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중부지방국세청 함명자 소득팀장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함 팀장은 '주택임대 전면 과세 시행' 이후 첫 소득세 신고를 맞아 납세자 신고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분리신고를 지자체에 신고하고 고지 환급하며,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에 나서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 8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코로나19 피해납세자·경영애로 납세자 등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환급 등 적극적 세정지원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 소득 과세가 전면 실시돼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고 강조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 세액 감면대상자는 세무서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중부회 임원들은 애로사항으로 ▲부가가치세 1기 확정분 납부기한 연장 ▲주택임대 전면과세 시행 안내문 발송 ▲ 납세자가 세금을 알기 쉽게 유투브를 제작해 납세자 접근성 유도 ▲ 세무서 전화 연결 고충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유영조 회장을 비롯해 이중건·이남헌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이은자 연수이사가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 안민규 소득재산세과장, 함명자 소득팀장, 최선숙 소득지원팀장, 나형욱 조사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