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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세정가현장

전주세무서, 모든 세금업무 '국세신고안내센터'에서 한번에

전주세무서(서장·김용재)는 민원인들이 모든 세금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신고안내센터'를 개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주서는 세무서 1층에 국세신고안내센터를 신설하고 지난 13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기존에는 민원인들의 민원증명은 1층 민원실, 양도·증여신고는 3층 양도신고창구, 민원상담 및 세금납부는 각 과 사무실을 방문해 처리했다. 그러나 이번 국세신고안내센터 개소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세금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전주서의 국세신고안내센터는 169.11㎡(약 51평) 규모로 한번에 최대 42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5월 종합소득세 등 신고집중기간에는 329.72㎡(약 99평)까지 확장해 최대 110여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주서는 방문 민원인들의 국세관련 업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위해 △국세신고안내센터 소개 △민원봉사실 안내 △국세청 손택스 사용방법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방법 △무인 신용카드수납창구 이용방법 등을 담은 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해 국세신고안내센터에서 방영한다.

 

공휴일에는 센터내 상담실을 전주 거주 원거리 세무공무원들을 위한 전북지역 스마트워크센터로 활용한다.

 

전주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원인이 이용하는 1층 민원봉사실과 국세신고안내센터를 매일 소독하고 있으며, 국세신고안내센터에서도 민원증명을 발급해 민원봉사실내 혼잡을 최소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금융기관 제출용 국세증명 등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김용재 서장은 "국세신고안내센터 개소로 모든 세금관련 업무를 1층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더욱 향상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와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대상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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