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이금주)은 지난 5일 인천지방국세청(청장·구진열)을 방문해 인천지방청 관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인천청은 당초 예정됐던 법인세신고 안내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취소했으나, 인천 관내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고충을 확인하고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단과 구상호 성실납세지원국장, 양순석 법인세과장만 참석하는 간담회로 축소해 진행했다.
이금주 회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경기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이 아낌없이 공동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인천 관내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사무소내 감염으로 인해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법인세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구상호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인천청 및 관내 12개 세무서에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는 등 인천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과감한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협조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양순석 법인세과장은 2020년 법인세 신고 대면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주요 신고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동영상·PPT로 제작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바로제공서비스' 마련, 신고오류를 자동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 대폭 확대 제공, 코로나19 피해 법인 세정지원 내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시행 등 법인세신고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양순석 법인세과장의 설명 이후 이금주 회장은 “경기부진 및 코로나19 사태 등 납세자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신고 후 성실신고 여부 확인대상과 세무조사 축소 또는 연기 등으로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설명회 자리에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해 김명진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구상호 성실납세지원국장, 양순석 법인세과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