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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과표 5천억 초과 슈퍼대기업, 공제감면 절반 가까이 차지

과세표준 5천억원이 넘는 슈퍼 대기업들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공제감면액은 22조1천788억원으로 총 법인의 감면세액 45조9천177억원의 4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과세표준 규모별 공제감면액은 45조9천177억원이며, 총 부담세액은 231조9천993억원으로 나타났다.

 

과표 5천억원 초과 기업은 전체 법인 수 대비 0.008%로, 2014년에는 4조1천17억원을 감면받았으며 총 감면액 대비 46.9%를 차지했다.

 

2015년에는 4조9천516억원을 감면받아 전체 감면액 대비 51.5%로 5년간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에는 4조1천521억원을 감면받아 전체 감면액 대비 47.2%를 차지했다.

 

2017년 과표 5천억 이상 대기업은 60개로 전년보다 11개 늘었다. 이들이 3조9천903억원의 공제를 받아, 전체 감면액 대비 45%를 차지했다. 지난해 과표 5천억 초과 64개 법인의 공제감면액은 4조9천821억원으로 전체 74만 기업의 공제감면액 9조8천964억원의 절반인 50.3%를 차지했다. 

 

한편 전체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8년 18.4%로 나타났고 그중 대기업 군에 속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경우 실효세율은 19.9%, 중견기업은 19.5%, 중소기업은 13.6%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체 0.009%에 해당하는 슈퍼 대기업이 전체 공제감면액의 48%를 차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어 법인세 공제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3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가 25%로 상향됐지만 실효세율은 20%대로 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 21.4%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실효세율을 근거로 하지 않고 최고구간의 법인세율만 가지고 법인세율을 인하하자는 것은 슈퍼 대기업을 위한 법인세 인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014년 이후 연도별 법인수 및 감면액, 총부담세액(단위:개,억원)

 

 

 

과세표준 규모

 

법인수

 

공제감면액

 

총부담세액

 

2014

 

전체법인

 

550,472

 

87,400

 

354,440

 

5000억초과

 

42 (0.008%)

 

41,017(46.9%)

 

119,468(33.7%)

 

2015

 

전체법인

 

591,694

 

96,219

 

397,704

 

5000억초과

 

47 (0.008%)

 

49,516(51.5%)

 

145,441(36.6%)

 

2016

 

전체법인

 

645,061

 

87,965

 

439,468

 

5000억초과

 

49 (0.008%)

 

41,521(47.2%)

 

149,360(34.0)

 

2017

 

전체법인

 

695,445

 

88,629

 

513,278

 

5000억초과

 

60 (0.009%)

 

39,903(45.0%)

 

176,709(34.4%)

 

2018년 잠정

 

전체법인

 

740,215

 

98,964

 

615,103

 

5000억초과

 

64 (0.009%)

 

49,821(50.3%)

 

249,72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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