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400여명 강원도 회원워크숍서 결의대회
추계 회원워크숍을 위해 강원도로 떠난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400여명이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 허용’에 결사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룡)는 지난 26일 강원도 고성 썬밸리리조트에서 제18회 워크숍 및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서울회 회장단과 상임이사, 지역세무사회장 등 서울회 소속 세무사 400여명과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장운길·고은경·이대규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남창현·김겸순 감사, 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기장시장의 미래와 아웃소싱’ ‘고품격 서비스를 위한 사례집’ 등 세무업무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도 진행됐으나, 최근 세무사계 최대 현안인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세무사들의 의지를 한데 모으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데 집중했다.
서울회 회원들은 결의대회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변호사의 세무대리 결사반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 반대’ 등을 외치며 굳은 의지를 다졌다.
임채룡 회장은 “세무사의 업역은 바다 한가운데 태풍을 맞은 조각배처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도 “이번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안 또한 우리가 하나돼 결연한 의지로 힘을 한데 모은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단합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며 “서울회 임원들은 현안들을 해결하고 우리 회가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지방회는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날 워크숍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노력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