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주류(酒類)의 인터넷(통신) 판매 빗장이 풀릴까?
지난 25일 김현준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대한상의 회장단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과제를 건의했다. 건의 내용 가운데 '주류 스마트오더 허용'이 포함돼 있었다.
쉽게 얘기하면 핸드폰으로 술을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미다.
현재 국세청 고시(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전통주를 제외하고 주류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 사업자와 대상주류를 전통주 관련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청 고시는 인터넷(모바일 포함)을 통해 술을 '주문 또는 사전예약'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고시 제5조). 대신 주문 또는 사전예약할 때 동시에 결제를 하지 않아야 한다. '先주문→後결제.대면수령'을 허용하는 것으로, 여태껏 금지돼 오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허용됐다.
최근 인터넷 또는 모바일 상거래가 확산하면서 '先결제→後 대면수령' 방식의 거래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25일 대한상의 건의내용도 주류의 경우 통신판매 금지 조항으로 '모바일결제-대면수령'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데, '주류 스마트오더'를 규제샌드박스 신청시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주류 스마트 오더는 핸드폰을 통해 주문·결제하고 수령하는 거래방식인데, 이마트가 지난 7월 와인 스마트 오더 방식을 도입했다. 이마트 방식은 핸드폰으로 와인을 사전 예약한 뒤 자신이 원하는 매장에서 결제와 함께 수령하는 방식이다. 국세청 고시에서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모 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과기부의 의견조회 요청이 오면 관련내용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상거래 패턴 변화에 따른 소비자 구매의 편리성을 위해 주류 판매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주류를 구입하는데 있어 충분히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데 국민건강과 청소년 음주폐해 등의 부작용을 도외시한 채 마냥 규제를 풀어야 하느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