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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김현준 청장 취임후 달라지는 국세청 세무조사

김현준 청장 취임 후 국세청 세무조사에 변화가 오고 있다.

 

전임 한승희 청장 때부터 이어져 온 '조사건수 축소' 기조는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성실납세자는 최대한 '부담 없게' 조사행정을 펼치고 있다.

 

김현준 청장은 25일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비정기조사를 비롯한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기업인들에게 확인했다.

 

특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는 정기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범납세자의 기준이 어떻게 설정될지 모르겠지만, 이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 세무조사 시기도 납세자가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얘기로, 성실납세 독려와 세무부담 축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준 청장은 취임사에서 "세무조사가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체 조사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하고, 중소기업은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거나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다.

 

그러나 취임 후 세정업무를 본격화하면서 세무조사와 관련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납세자들로부터 제기되면 실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 즉시 시행하는 것이 달라진 점이다.  

 

이번 '모범납세자 정기조사 시기 선택제'도 그렇고, 지난달부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기간을 10% 단축 운영하고 있다.

 

김 청장이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인들의 건의를 즉각 수용한 것인데, 외형 5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준 조사일수를 10% 가량 축소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종전보다 3~4일, 법인사업자는 4~5일 가량 조사기간이 줄었다.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 조사 조기종결시 BSC 가점부여'라는 행정까지 집행하고 있다. 추가조사가 필요 없어 조사를 조기종결하면 조사요원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인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기준 조사일수 10% 감축에다 조기종결까지 더하면 17~21일 가까이 조사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나, 김 청장은 취임 초부터 조사절차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세무조사 남용 논란이 없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조사요원이 3회 이상 반복해서 세무조사를 중지할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조사팀 교체명령권 법제화도 추진 중이다. 비정기조사 선정현황 납세자보호위원회 사후보고도 차질없이 집행하라고 거듭 주문하고 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중소납세자들에게는 조사를 신중히 집행하는 등 가급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내부적으로는 조사절차 준수로 '조사기강'을 다잡고 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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