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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원경희 세무사회장 "변호사에 모든 세무대리 허용하면 피해는 납세자에게"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변호사들이 할 수 없는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5일 '회계 전문성 없는 변호사가 국민 대신해 세금신고 할 수 있는가?'라는 한 경제신문 기고문을 통해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 이후 한국세무사회장이 입장을 대외적으로 공식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원 회장은 기고문에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부터 언급했다.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전문자격사 세무사제도의 취지에 맞게 세무대리 전문성과 능력, 전문가 규모,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직역 간의 이해 등을 고려해 범위를 정해 2019년 말까지 입법자로 하여금 입법을 보완하라고 결정했다."

 

그는 이어 "기재부가 헌재 결정에 따라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하고 세무조정업무는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예고했으나 법무부가 강력히 반대해 국무회의 상정마저 못했다"면서 "이후 법무부의 계속된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올해 8월 기재부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는데 지난해와 달리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은 물론 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등 세무대리 업무의 전부를 허용하는 안이었다"고 재입법예고안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원 회장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면 피해가 납세자와 국민에게 갈 것을 우려했다.

 

그는 "변호사 시험에 회계에 관한 시험이 없고 세법도 선택과목인데, 이마저도 합격한 변호사의 2% 정도만 선택한다"면서 "현재 대부분의 변호사는 본인의 세금신고조차 스스로 하지 못하고 세무사에게 맡기는 현실인데, 어떻게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대변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 입법안은 헌재의 결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며, 무소불위의 변호사 이기주의에 편승해 세무사 제도를 퇴화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래서 전국 1만3천여 세무사가 이번 법 개정안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세무사들이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변호사들이 할 수 없는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등은 제외하고, 세무조정도 교육과 시험에 합격해야 등록할 수 있는 세무사법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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