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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기재부, 법무부 눈치보는 현실 분통 터져"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기장대리는 절대 허용해선 안돼"

 

한국세무사고시회 주최로 지난 24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세무사 궐기대회에서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자유발언 시간 단상에 오른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법을 관리하고 한국세무사회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세무사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오히려 변호사를 관리 감독하고 변호사 만능주의를 지향하는 법무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현실에 너무나 분통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세무사의 법률사무와 행정사무 중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세무조정만 허용하면 될 것을 차후에 변호사들이 위헌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미래에 발생치도 않은 일을 우려하며 행정사무에 해당하는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말도 되지 않는 법률 개정"이라는 것이다.

 

유 회장은 "기재부는 반드시 세무사의 의견을 반영해 재개정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에서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대신에 교육의무를 부여한다는데 교육의무는 서서히 변호사법으로 옮겨갈 것이 자명하며 교육의무로 진입장벽을 높이려면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장 업무에 대한 절대 수호 입장도 다시 한번 피력했다.

 

그는 "변호사에게 기장대리를 내어주고 설사 조세소송을 가져온들 세무사들에게는 마치 안방은 내어주고 개집을 가져오는 형국이 될 것"이라며 "조세소송은 당연히 가져오되 기장대리는 절대 내주지 않아야 한다.설사 조세소송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기장대리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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