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9일 재행정예고한 '리베이트 고시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현재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위스키(양주) 회사들의 소위 '키맨(Keyman) 영업'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키맨(Keyman)은 유흥소매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업소와 소비자의 주류선택 및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무자로, 주로 대표, 지배인, 매니저, 실장, 마담 중에서 지정된다. 통상 위스키 회사들은 키맨에게 현금을 지원해 주고 해당 업소에서 경쟁사 제품 취급을 줄이고 자사제품의 구매.판매를 늘려 달라는 식으로 영업한다.
위스키 회사에서 키맨에게 지원금을 주며 자사제품을 더 구매.판매해 달라고 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세청 고시에서도 '주류공급과 관련해 장려금.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주류 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제재하고 있다.
실제 3년 전 D사는 키맨 영업이 공정위에 적발돼 12억여원의 과징금을 물었으며, 최근 G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대행사를 통한 키맨 영업 문제가 쟁점이 됐다.
위스키 회사들의 키맨을 통한 영업도 이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19일 국세청이 재행정예고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류 제조회사 및 수입회사는 일체의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RFID적용 주류(양주) 공급과 관련해 도매업자와 유흥음식업자에 대해 일정 비율의 리베이트 제공을 허용했다. 리베이트 제공 허용 대상자가 도매.유흥음식업자로 한정된 것.
종전에는 키맨 현금지원 행위를 특정해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위스키 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를 제재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의 결과에 상관없이 위스키 회사가 키맨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된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고시 위반 행위 개수 산정 기준을 강화했는데, 예를 들어 A위스키 회사가 유흥업소 100곳의 키맨 100명에게 현금을 지원했다가 적발되면 종전에는 1개의 위반행위로 봤는데 앞으로는 100개의 위반행위로 제재해 과태료 등 부담이 대폭 커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리베이트(대여금 제외)는 줘서도 받아서도 안 되고, 다만 위스키(양주) 공급과 관련해 도매업자와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허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