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세무서(서장·나정엽)는 올해 3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아 19일 아침 출근시간 대에 경기광주역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및 납세자권익보호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나정엽 경기광주서장은 이날 직원들과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및 납세자권익보호제도 뿐만 아니라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홍보리플릿도 같이 배부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경기광주서는 특히 이번 세무지원 소통주간기간에 광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고, 민원봉사실에서는 나눔세무사·회계사와 함께 하는 ‘무료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경기광주서는 또한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한 전담대응팀을 지정해 피해기업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실시하는 등 피해기업의 위기극복과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나정엽 경기광주서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물론, 세금관련 정보가 부족한 영세납세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