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6. (금)

세정가현장

[중부청]유재철 청장 "세무사는 든든한 조력자…납세자 권익 보호 함께 노력"

중부지방국세청(청장·유재철)은 올해 3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아 지난 18일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유영조) 및 21개 지역세무사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납세자권익보호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부청사 10층 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임원 4명과 지역세무사회 임원 19명이 참석했다.

 

유재철 중부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실한 납세 이행과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한편, 국세행정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유 중부청장은 또한 지난해와 올해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납세자 권익증진 제도를 소개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했으며, 권리보호요청 제도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과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 제도 등을 신설했다.

 

올해 8월에는 국세행정서비스헌장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영세납세자 지원,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 사항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해 국민이 공감하는 국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유 중부청장은 “납세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세무사들이 납세자 권익 보호에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웅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또한 “국세청은 세정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며 지역세무사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중부청은 지난 17일 평택세무서와 함께 창업 초기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평택 관내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했다.

 

 

올해 신규창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세금안심교실에서는 장양기 세무사(세무법인 송정)가 강사로 나서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원천세 등 세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고방법 등을 교육했다.

 

또한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는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세사업자의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동영상을 방영했다.

 

특히 강의 이후에는 신규사업자의 세무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상담실을 별도 설치해 세무전문가의 무료 세무상담 및 컨설팅을 함께 진행했으며, 사업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고민이나 어려움을 갖고 있는 20명의 신규사업자가 개별적인 세금문제에 대해 무료세무상담을 받았다.

 

이날 무료세무상담에 참여한 A씨(남)는 “최근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상담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고민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교육의 기회가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