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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5. (목)

내국세

국세청, 대리인까지 선임했는데...조세소송 패소율 계속 증가

조세소송 패소율(금액), 16.4%→24.3%→26.6%
50억 이상 소송 패소율(건수), 27.9%→36.4%→39.0%
50억 이상 소송 중 대리인 선임 패소율 33.4%...직접수행 패소율은 10.1%

 

50억 이상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이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50억 이상 고액 조세소송을 위해 대리인까지 선임해 대응하고 있지만 직접 수행할 때보다 패소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결산 검토보고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소송 사건의 (금액기준)패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건수 기준 패소율은 2016년 11.5%, 2017년 11.4%, 2018년 11.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액 기준 패소율은 같은 기간 16.4%에서 24.3%, 26.6%로 증가추세다.

 

특히 50억 이상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은 건수, 금액 기준 모두 증가하고 있다. 2016년 27.9%이던 건수 기준 패소율은 2017년 36.4%로, 2018년 39.0%로 뛰었다. 금액 패소율도 같은 기간 17.5%에서 27.4%로, 다시 29.6%로 증가했다.

 

또한 국세청이 대리인까지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조세소송 패소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리인 선임 사건의 패소율은 2016년 18.9%에서 2017년 31.4%, 2018년 33.2%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국세청이 직접 수행한 소송사건의 패소율은 13.5%, 9.7%, 9.5%로 떨어져 대조를 보였다.

 

게다가 50억 이상 고액 조세소송 사건의 경우 대리인을 선임했을 때가 직접수행 했을 때보다 패소율이 훨씬 더 높았다. 2018년 50억 이상 조세소송 사건 중 대리인 선임 사건의 패소율은 33.4%, 직접수행 패소율은 10.1%로 세배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주로 고액사건, 전심패소 사건, 법리 또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 등에서 대리인을 선임하고 있고, 최근 국제.금융거래 등 선례가 없는 쟁점, 세법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 등 법리다툼이 치열한 일부 고액사건의 패소로 인해 패소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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