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세관장·양승권)은 외국산 보건용 마스크 6천88만점(시가 38억원 상당)을 불법수입한 혐의로 A사 등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보건용 마스크 품목허가 신청자료를 구비하기 위한 품질검사에 품목당 약 250만원의 경비가 발생하고, 품질검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자 이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사 등은 보건용 마스크를 프리미엄 패션 방한대 또는 공산품 일회용 마스크인 것처럼 허위신고해 국내 반입한 뒤, 유해먼지를 99% 차단하는 고기능 마스크로 허위광고하고 판매했다.
이 중 일부 업체는 수입한 마스크가 국내 허가 기준에 맞지 않아 식약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미세먼지 차단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수술용 마스크라고 속여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기도 했다.
특히 이들이 수입한 제품 중 일부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검사 결과 염착성이 약한 색소가 검출돼 시중에 유통이 불가능한 불량제품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들은 국내 허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해외 연구기관에서 초미세먼지 차단 효과 등을 검증받았다며 개당 1천원~2만4천원에 수입한 제품을 전국 백화점·마트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2~9만원대까지 고가로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
관세청은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 소비자들은 KF 표시와 ‘의약외품’ 표기 내용을 확인한 뒤,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해 보건용 마스크의 품목허가 현황과 비교해 볼 것을 당부했다.
부산세관은 A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이 불법 수입한 마스크 상세내역을 식약처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수입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불법·불량 의약품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