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타는 체납자, 차명재산을 보유한 체납자, 타인명의로 소득을 분산해 숨긴 고소득사업자, 고액을 상속·증여받은 체납자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325명에 대해 국세청이 1천500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올해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325명을 중점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펼쳤다고 30일 밝혔다.
중점 추적조사 대상자는 ▷가족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체납자 ▷가족의 소비지출이 과다한 체납자 ▷타인명의로 소득을 분산해 체납처분을 회피한 고소득 사업자 ▷고액의 양도대금을 은닉한 체납자 ▷친인척 명의 차명재산을 보유한 체납자 ▷고액의 자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은 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등으로 모두 325명에 달한다.
이들은 거주지별로 서울이 166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24명, 부산 15명, 대구 5명, 대전 11명, 광주 4명. 이들의 체납금액은 8천993억원으로 5억원 이상 체납액이 대부분이다.
국세청은 탐문·잠복을 통해 이들의 은닉재산 소재를 파악해 수색·압류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또 달러·엔화 등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등을 확보해 총 1천535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포함해 체납자 추적조사로 4월말까지 3천185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4천35억원을 징수하고 2천917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3년부터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1조8천805억원을 징수 또는 채권확보하는 최대 실적을 거뒀다.
연도별 추적조사 징수·채권확보 실적은 2014년 1조4천28억원, 2015년 1조5천863억원, 2016년 1조6천625억원, 2017년 1조7천894억원, 2018년 1조8천805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