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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싱크대 밑에 현금 5억, 배우자 금고에 골드바 11개

국세청이 적발한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실태

세금납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들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체납처분을 피하는 수법이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다.

 

재력가인 A씨. 세금고지서가 나오자 다음달 고급 외제차를 며느리 명의로 이전해 놓고, 보험금 2억4천만원과 부동산 양도대금을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국세청의 체납처분을 피했다. A씨는 자녀 명의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가족이 외제차 3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이 A씨의 아파트를 수색한 결과 주방 싱크대 수납함에서 5만원권 1만8장이 발견됐다.

 

B씨. 세금 체납이 발생하자 오빠 집으로 위장전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남편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B씨는 부동산 양도대금을 시동생 계좌로 수령해 이 중 3억원을 1억원권과 2억원권 수표로 인출해 숨겼다. 결국 국세청의 수표 지급 정지 조치에 두 손을 들었다.

 

수억원의 양도세를 체납한 C씨. 폐업 후 사업에 사용하던 공장을 양도하고 은행채무를 제외한 11억원을 현금 인출해 숨겼다.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와 은행 창구, ATM기기에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빼냈다. 국세청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배우자의 대여금고를 수색하자, 골드바 1㎏짜리 4개, 0.5㎏짜리 1개, 0.1㎏짜리 6개 등 11개가 발견됐다. 모두 매각 처분됐다.

 

국세청은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무려 1조8천805억원을 추징하고 채권을 확보하는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호화생활 고액체납자들의 행태는 A.B.C씨 외에도 각양각색이었다.

 

현금영수증 미납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성형외과 의사 D씨. 부촌 지역의 지인 명의 고급주택에 거주하면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병원과 동일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을 분산했다. 국세청이 실거주지와 병원을 수색하자 미화 100달러권 1천428장, 엔화 1만엔권 321장이 발견됐다. 압류됐다.

 

E씨는 84세의 고령인 어머니 명의로 재산을 숨겼다 들통났다. 수억원의 양도세를 체납한 E씨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아들 명의 50평대 겸용주택에 거주하면서 역시 아들 이름으로 리스한 고가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국세청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대여금고와 거주지를 수색하자 금고에서 수표 2억원, 현금 1억2천만원, 골드바 1.7㎏이 나왔다. 모두 압류됐다.

 

이혼한 배우자 집에 재산을 숨겨놓은 체납자도 있었다.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은 F씨.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배우자와 이혼하고 양도대금 중 7억원을 39회에 걸쳐 현금 인출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3억6천만원을 배우자에게 이체했다. F씨가 이혼한 배우자 집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국세청이 수색을 하자 갑작스런 수색에 당황해 장난감 인형 밑에 급히 숨긴 현금 7천100만원과 안방 옷장에서 황금열쇠 4점 등이 발견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체납처분 면탈에 대해서는 체납자 본인 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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