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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원유철 "주한미군·UN군 부가세 사후면세 확대"

국제연합군, 미군이 국내 주둔지역내 관광특구에서 재화·물품 구입시 국외 반출을 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외국 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개별소비세를 면제·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미국군의 장병 및 근무원의 경우 국외 반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미국군의 장병 및 근무원이 주둔지역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안에서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했다.

 

면제대상은 소매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다.

 

원유철 의원은 "국제연합군, 미군들이 주둔하는 지역의 소비촉진·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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