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28일 세무사가 민간위탁사업 결산서의 적정성 검사를 수행토록 하는 경기도 조례가 개정됐다고 밝혔다.
세무사들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적정성 검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안이 이날 경기도 의회를 통과했다는 것.
앞서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민간위탁사무의 사업비 결산서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관련업무를 공인회계사만 수행토록 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세무사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적정성 검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적극 건의했다.
이창규 세무사회장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세무사고시회를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