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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LG家 탈세재판, "통정매매"-"아니다…세무조사에서도 할증가액 지적 없어"

LG그룹 총수일가 등의 '양도소득세 156억 탈세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24일 열렸다. 준비기일은 이날이 마지막으로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공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송인권)는 이날 LG그룹 총수일가 14명과 LG 재무관리팀 전.현직 2명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및 특가법 위반(조세)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검찰 측
"통정매매 방식으로 사주일가 주식매매. 지분승계가 목적"
"휴대전화 주문, 자료조작 등으로 국세청 조사때 적발 못해…조세부과 현저히 곤란케"

변호인 측
"시세조정 목적 아니어서 통정매매 될 수 없다"
"국세청, 2010.2013년 조사에서 할증가액 지적 없다가, 2018년 태도 돌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프레젠테이션 했다.

검찰 측 의견진술에 앞서 재판장은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범죄행위를 한 사람이 NH투자증권 A씨인데 기소대상에서 빠진 게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특정하라고 했는데 아직 공소사실에 기재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 의견 진술에 나선 검찰 측은 LG그룹 재무관리팀의 역할은 주식매매, 배당, 세금정산.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 주식 매도자와 매수자, 매매가격을 사전에 정해 놓고 장내에서 주식거래가 이뤄지도록 통정매매를 했다고 밝혔다.

재무관리팀 전.현직 2명은 LG 총수 일가의 지분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96억, 60억 등 양도세 156억원을 내지 않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통정거래로 구광모씨는 2.85%에서 6.24%로, 구본무씨는 10.51%에서 11.28%로 지분이 증가했으며, 구본능씨는 4.99%에서 3.45%로, 구응모씨는 0.41%에서 0%로 지분이 줄었다며 목적이 지분승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재무관리팀 직원은 증권사 직원에게 매도인 매수인이 드러나지 않는 장내에서 동시에 같은 가격, 같은 수량의 매도, 매수 주문을 지시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주문전화는 증권사 직원의 휴대전화만 이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장내 거래의 익명성, 휴대전화를 이용한 주문, 관련 자료조작 등으로 인해 과세당국이 주식변동조사와 정기 세무조사 때 본건을 적발하지 못했으므로 조세부과를 현저히 곤란케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세청이 몇 년 동안 이같은 수법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몇 년이 지나서야 본건을 적발했다고 부연했다.

검찰 측은 또한 재무관리팀은 2003년 이전부터 사주일가 주식관리, 세무 등 업무를 처리한 전문가들로 세무사 자격이 없이 직접 사주일가의 세무대리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이어 변호인의 의견진술이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이번 거래소 시장의 경쟁매매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아니고,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라도 당연히 할증과세 되는 것은 아니며, 시세조정 목적이 아니어서 통정매매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또 재무관리팀은 1990년 이전부터 대주주 일가 주식을 매도하려는 경우 자금력 있는 일가 주주들로 하여금 매도 지분만큼 매수하도록 했으며, 모든 거래내역을 그대로 공시하고 양도세도 신고납부 했다고 문제없음을 강변했다. 재무관리팀 A씨는 관행대로 업무를 수행하며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동시 주문을 했고, B씨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오해받을 것을 우려해 분산매도, 매수위탁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변호인 측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었음을 제시했다. 2010년 2월 이전 국세청의 엘지그룹 세무조사에서 할증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없었고, 2013년 국세청은 감사원 지적을 받고 나서야 2007년 시간 외 대량매매에 대해 의제시가 규정을 적용해 할증과세를 최초로 했다고 밝혔다.

2013년 8월 엘지그룹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할증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없었는데, 돌연 태도가 변해서 2018년 국세청은 거래소시장 경쟁매매에 대해 최초로 할증과세 및 검찰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그러면서 공소사실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거래소 시장에서의 경쟁매매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통정매매가 되는지 설명이 없고, 할증과세가 전제가 되는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 충족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엘지그룹 재무관리팀이 매도 주주들의 양도세를 일부 포탈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를 동기에 대한 설명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제3자의 개입을 막고 대주주 일가 사이의 주식매매를 위탁하려고 한 것이 아니며, 통정매매는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도 매수함으로써 제3자의 개입을 봉쇄하고 시세조정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변호인 측은 이번 주식거래 일부도 2010년, 2013년 당시 국세청 세무조사에 포함됐었다며 중복세무조사 가능성도 폈다.

1회 공판기일은 다음달 15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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