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축제 시즌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캠퍼스 내 주점에서의 술 판매 문제가 다시 화제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대학생들의 축제기간 노상주점에서의 술 판매 행위는 불법이다.
29일 몇몇 대학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교육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 대학생들의 주류 판매와 관련해 주세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안내했다.
축제가 열리기 두 달여 전에 미리 안내문을 보내 주세법령 준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비토록 한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안내문 외에 주류판매 관련 주세법령, 자주 묻는 질문사례, 대학축제 주류판매 관련 지역별 문의처까지 안내해 대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며 술을 판매하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다.
대학축제 때 주점을 운영하며 주류를 판매하려면 주세법에 따라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한 무면허 주류판매에 해당한다.
또 실수요자증명으로 구입한 주류를 판매하는 것도 주세법 위반행위다. 그러나 대학 내 음주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므로 편의점 등에서 주류를 구매해 축제현장에서 마시는 것은 상관없다.
만약 주류 판매면허 없이 술을 팔다 적발되면 9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