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1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서식을 제정했다.
2019년11월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가능하다.
등록신청서 주요 내용은 △인력요건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심리체계 △보상체계 등이다. 또한 △최근 3개년 소송(진행중 소송 포함) 현황 △최근 5년내 품질관리감리 개선권고 현황 △손해배상준비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현황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도 제출해야 한다.
<등록신청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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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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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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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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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회계사수 : 소속회계사 등록, 상근여부 등을 표로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
대표이사,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자격 : 경력기간(최소 10년 또는 7년 이상), 징계여부 등을 표로 기재하고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 첨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자격: 등록여부, 경력기간(품질관리업무 담당경력 별도 기재), 담당업무 등을 표로 기재하고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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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설비
및
업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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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합 관리 : 자금관리, 회계관리, 업무수임관리, 인사관리 및 급여체계 등이 통합관리되는지를 각각 구분․기술하고 증빙서류 첨부
지배구조 : 지배구조 관련 기구 현황(구성원, 역할․책임 등) 등을 표로 작성하고 지배구조 건전성에 대한 내용 등을 기술
기타 품질관리시스템 : 품질관리제고를 위한 관련 체계(독립성관리, 감사업무배정, 업무시간관리, 감사조서관리 등)에 대한 기재 및 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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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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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리: 사전심리대상, 사전심리 실적, 심리결과 문서화 등을 표로 기재하고 심리담당자 지정(적격성 등) 등에 관한 내용을 기술
사후심리 : 사후심리실적, 심리대상의 범위(수행이사 30%이상) 등을 표로 기재하고 성과평가 연계, 교육전파 등에 관한 내용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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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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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성과지표 : 성과지표 및 평가기준의 투명성, 감사품질요소 비중이 70% 이상인지 여부, 성과평가결과 사후관리 등을 기술
보수(연봉)에 관한 사항 : 품질관리업무인력과 그 외 인력간 평균연봉 비교표를 작성하고 근거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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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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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소송(진행중 소송 포함) 현황
최근 5년내 품질관리감리 개선권고 현황
손해배상준비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현황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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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기재시 유의사항, 작성요령, 첨부서류 예시 등을 포함했으며, 특히 회계법인의 조직화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의 경우 더욱 세분화해 자금관리, 업무수임관리 등 세부사항별로 상세히 기술토록 마련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 5월1일부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전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사전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3월말부터 예비심사를 실시해 작성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회계법인에 보완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3월말~4월중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등록심사방안, 신청서 작성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등록신청서 작성 매뉴얼, Q&A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