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과 법인세신고안내를 내용으로 하는 개업세무사 대상 보수교육이 다음달 지방세무사회별로 일제히 열린다.
14일 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2018 회계연도 제2차 회원보수교육이 2월21~3월5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세무사에 대한 윤리교육과 법인세 신고안내, 2019 개정세법 해설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일정은 ▶서울지방세무사회 2월26․27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중부지방세무사회 2월22일 한화63시티 2층 컨벤션센터 ▶부산지방세무사회 2월25일 벡스코 3층 컨벤션홀 ▶대구지방세무사회 2월28일 호텔인터불고 컨벤션센터 ▶광주지방세무사회 2월21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 ▶대전지방세무사회 3월5일 션샤인호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