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0만원을 기부하며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설립한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지난 11일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2018년도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에서 공익재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경교수 공익재단 이사장은 이날 생활비.장학금 전달식에서 공익재단 정기후원 회원으로 월 후원금 10만원 이상 누적 후원금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한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초대 이사장) 등 7명의 후원 회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정구정 전 회장은 공익재단 설립기금으로 1억500만원을 납부한데 이어 2013년 4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설립된 이래 지난 11월 말까지 공익재단에 1억1천43만5천원의 후원금을 납부했다.
이날 정구정 전 회장 외에도 이태야.김암우.김도우.경교수.김관균 회원도 감사패를 받았다.
경교수 이사장은 "정구정 전 회장은 세무사회 23.27.28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재무진단 업무 수행 등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을 성취하는 한편, 저소득층과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과 장학사업, 인도적 차원의 국제구호활동 등을 펼칠 것을 주창하며 공익재단의 설립기금으로 1억500만원을 기부했으며 공익재단의 설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며 시상 배경을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설립자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은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했으며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기업(재무)진단 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적을 남겼다.
또 ▲변호사가 수행하는 성년후견인 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도입해 세무사들이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한편 노무사가 수행하는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 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50년 숙원사업을 이룩했다.
특히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을 확보해 세무사들에게 무상 제공함으로써 더존의 회계프로그램 독점으로 인한 세무사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용 케이랩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해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프로그램으로 사용토록 하는 등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세무사회 발전을 위한 학계와 정관계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세무와 회계연구’ 학술지를 창간하기도 했다.
이밖에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 금지, 세무사징계 종류에 견책.과태료 추가, 외부조정제도 세무사 업무로 강제화 등의 업적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