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업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는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해 정산하게 된다.
B2C(Business to Customer)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의 잇점은 대상사업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공제 할 수 있다.
또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1.3%의 우대공제율(기본 1.0%) 적용기한도 2021년말까지 3년 연장된다.
이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는 신용카드 이용, 카드대금 납부 등은 기존 방식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사업자는 판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4/110)을 차감한 금액만 입금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정산하며,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공제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는 원천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제도시행을 앞두고 기존 사업자 약 3만5천 명에게 대리납부 대상자 통지서를 11월까지 발송했으며, 11월 이후 신규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교부하고 있다.
대리납부를 담당하는 8개 신용카드사(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도 지정 고시됐다.
국세청은 나머지 카드사는 자체 가맹점망이 없는 신용카드사로, 지정된 8개사를 통해 대리납부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한 카드사 대리징수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고, 카드사는 대리징수 이행을 위한 자체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1일 정식 개통 예정이다.
국세청은 대상사업자와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제도시행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사업자단체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 내용이 회원들에게 전파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