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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하면, 세무사 소송대리권은?…국민토론회

내달 15일 국회의원회관서 조세소송대리권 주제로

'세무회계 실무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에게는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면서, 조세실무 전문가인 세무사에게는 조세소송 대리 업무가 막혀 있다!'

 

변호사-세무사간 첨예한 관심사인 조세소송대리권을 주제로 한 국민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권한대행.곽장미)는 내달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을 위한 세법전문가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조세소송대리권 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토론회는 백재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관하며, 참여연대가 후원한다.

 

먼저 박재환 중앙대 교수(한국세무학회장)가 '국민을 위한 세법전문가는 누구인가? 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을 위한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학계에서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병일 강남대 교수, 시민단체에서 김용원 참여연대 간사, 법정단체에서 이승문 세무사, 박광현 회계사, 백승재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고시회는 "조세실무가 일천한 변호사에게는 '세무업무'의 길을 터주면서, 정작 조세전문가인 세무대리인들에게는 '조세소송대리권'이 차단돼 있는데, 이는 국민납세에 대한 중대한 선택권의 박탈"이라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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