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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세정가현장

[청주세관]휴가철 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

청주세관(세관장·김성원)은 하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면세범위(600달러) 초과물품은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신고불이행 물품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세범위 초과 고가물품ㆍ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국경감시를 강화하고 자진신고문화를 정착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청주세관은 이 기간 동안 여행자의 면세점 구매내역과 항공기내 기내판매물품 구매정보를 모니터링해 여행자 휴대품 검사선별을 늘리고,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고, 동행자를 통한 고가물품 등 대리반입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 신고시에는 15만원의 한도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고불이행의 경우 납부세액의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청주세관은 “해외여행자의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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