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함께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간편장부 사업자에게 지불한 원천징수사업자의 꼼꼼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당판매원’ 등으로 구분되며, 이들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을 연말정산 후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18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17년도 사업소득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18년 3월1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편,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18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17년도 연금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18년 2월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서 규정한 공적연금소득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년 1월1일부터 불입한 연금보험료를 말한다.